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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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vworld 작성일22-01-02 15:48 조회492회 댓글0건본문
전기.수소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1년 더 연장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며,
자동차 구매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 차량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취득세는 140만원 감면되며,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140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취득세는 취득가액 (부가세 제외)의 7%로,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취득세가 약 320만원 (지역별 상이) 정도로,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서 이중 1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40만원을 면제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됩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삼면은 2019년 140만원 / 2020년 90만원 / 올해 40만원으로 계속 줄고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기차량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에 따라 초소형,경형,소형차는 에너지소비효율(전비)이 5.0km/kWh 이상,
중형.대형의 경우 3.7km/kWh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출시 모델 중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SUV 'EQC' (3.2km/kWh)와 아우디 'e-트론 50 콰드로' (3.0km/kWh), 포르셰 '타이칸' (2.9km/kWh) 등 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