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할 새로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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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vworld 작성일22-01-02 15:13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들 중요 요약
1.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 에서 700만원 으로 낮아집니다.
기존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판매가격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 으로 하향되며,
50% 지원 대상은 5500만원 ~ 8500만원 구간으로 하향, 85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기차 중전요금 할인(기본료 25% 및 이용요금 10%) 혜택 7월 1일부터 폐지
3,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이 100%로 높아지며,
대기업, 렌트카, 운송사업자들 에게도 구매목표를 부과합니다.
4. 전기차 충전기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대기업, 대형마트, 백화점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주차면적 2%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
공중 이용시설 및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도 50면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 시작 후 장시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로 간주돼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합니다.
6.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말까지 지속하며, 전기.수소차의 대한 취득세 감면 (1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소세(100만원) 및 취득세(40만원)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차의 취득세 감면한도도 2024년 말까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활대해 보급을 장려하며,
경차 유류비에 대한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되었습니다.
7. 올해부터 스쿨존. 횡단보도 에서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5~10% 늘어납니다.
보험료 할증은 최고 10% 까지 적용되며,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8.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변경됩니다.
9년 이상 노후차, 엔진 배기량 1,600cc 이하 및 4000만원 미만 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보유자 중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바동차 보유 요율에서 면제하였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및 4000만원 이하 차를 보유하면 30%를 감면 해왔으나,
7월부터는 차량 가격 기준 4,000만원 이하 보유자만 면제되도록 변경 됩니다.
2022년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법규들이 잘 정리된 기사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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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차 관련 보조금, 충전 시설, 전지차 충전기 주차 등 전기차 오너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